알아두면 쓸모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LOVE! LOVE! LOVE! 2023. 1. 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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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고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 2명 이하: 1명당 연15만원
  • 2명 초과: 연 30만원 +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70만원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 2022년 연말정산 기준 만 7세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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