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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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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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고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자녀세액공제액 |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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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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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 2022년 연말정산 기준 만 7세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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