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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선순위 ·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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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 후순위
등기부에 등록된 여러 가지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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