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순위 · 후순위
등기부에 등록된 여러 가지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반응형
'제태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컨설팅 업체 (0) | 2019.12.15 |
---|---|
[부동산 용어] 매각결정기일 (0) | 2019.12.14 |
[부동산 용어] 신건 (0) | 2019.12.12 |
[용어] 하얀 코끼리 White Elephant (0) | 2019.12.11 |
[용어] 펭귄효과 penguin Effect (0) | 201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