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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판결에 의지하지 않고
제3자(조정위원)의 구너고에 의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 해결하려는 것을 조정이라 하고,
이것이 진행되는 날을 조정기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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