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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식/서울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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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전국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는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합니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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