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용어] 선순위 · 후순위 선순위 · 후순위 등기부에 등록된 여러 가지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더보기 [부동산 용어] 등기부등본 [부동산 용어]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문서로,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다. 전부를 등사한 것을 등본, 일부를 등사한 것을 초본이라고 한다. 더보기 [부동산 용어] 유치권 [부동산 용어] 유치권 유치권 부동산에 채권, 즉 돌려받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 이를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 공사비용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유치권이 정말 성립 되는지는 법률과 판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