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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식/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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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

정부의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운영해 감염경로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곳의 운영도 금지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또한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 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학교 및 유치원 등교는 전면 원격수업이나 휴업으로 전환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의 중위험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시는 현 시점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방역진과 무더위 속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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