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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근저당
근저당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로 삼은 부동산에 걸어놓는 등기가 근저당이다.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이 담보물을 경매로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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