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