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용어] 선순위 · 후순위 선순위 · 후순위 등기부에 등록된 여러 가지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의 날짜보다 앞선 권리를 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후순위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