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직원 4대 보험, 대체 얼마나 내야 할까요?
4대 보험,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은 네 가지를 뜻해요.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이 네 가지 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나라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책임지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보험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하거나 일하다 다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 주는 것이죠. 참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4대 보험 가입자일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단위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 단위로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예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돼요. 하지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는 달라요. 우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직장 가입자로 묶여서 4대 보험에 가입하죠. 그래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같은 직장가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네 가지 보험 모두 가입해 주어야 한답니다.
4대 보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요?
보험 종류 | 사업자 부담률 | 직원 부담률 |
국민연금 | 50% | 50% |
건강보험 | 50% | 50% |
고용보험 (실업급여) | 50% | 50% |
고용보험 (고용안정) | 100% | 0% |
산재보험 | 100% | 0% |
직원들은 네 가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직원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요. 참 다행이죠.
하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조금 달라요 . 이 두 가지 보험료는 사업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내 4대 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4대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 보험료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 아주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을 직접 파악하기보다는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세무서에 하잖아요. 그때 세금이 나오게 된 소득도 함께 신고하고요. 공단은 바로 이 신고된 소득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파악된 소득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내 소득금액,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내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답니다.
보험료율, 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보험 종류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비고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9% | 월 소득의 9% | |
건강보험 | 점수제로 계산 | 월 소득의 6.24% | 재산, 자동차 등 고려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7.38% | 건강보험료의 7.38% | 월 소득 기준 약 0.46%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해당 없음 | 월 소득의 1.3%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해당 없음 | 월 소득의 0.25% | 직원 수 150명 미만 기준 |
산재보험 | 해당 없음 | 업종별로 다름 | 평균 약 1.8% (2018년 기준) |
이제 보험료율을 알아볼 차례예요.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낸답니다. 이건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약 0.46%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총 4대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다양한 보험료율을 보니 좀 복잡하죠? 그럼 도대체 4대 보험료로 총 얼마나 내게 되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한번 다 더해볼게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만 차이가 나요. 사업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의 15.7%에 달하는 금액을 4대 보험료로 내야 한답니다. 만약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157만 원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내는 거죠.
직원들의 경우 총보험료율을 다 더하면 19.5%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사업자와 직원이 나눠서 부담하잖아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약 10.5%이고 , 직원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8.5%랍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사업주는 약 21만 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따로 내줘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직원 월급을 줄 때 공제해서 떼어 간답니다. 지역가입자분들도 비슷하게 15.7%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 업무, 어디서 처리해야 할까요?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각 보험마다 담당 공단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해요.
각 공단마다 지역 지사가 있으니, 나를 관리하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웬만한 4대 보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이곳에서는 사업장 관련 업무, 보험료 지원 신청, 직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그리고 보수 월액 변경 같은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지역 가입자 업무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다만,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팩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 납부 및 관리, 어디서 할까요?
원래는 각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험료 관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사회 보험 통합 징수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보험료 납부, 고지 내역 조회, 그리고 보험료 납부 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보험료 세부 내역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사회 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는 4대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같은 것도 이곳에서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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