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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인카드 어디까지 써봤니? (법인카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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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카드 표시 상환 의무(책임)
기업 기업명의카드 기업명 기업
임직원명의카드 기업명+임직원명 기업
개인 법인개별카드 기업명+임직원명 개인

기업명의카드(무기명 법인카드)

기업명의법인카드(무기명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로 구분됩니다.

기업명의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회사명을 기입하게 됩니다)

임직원명의카드(기명식 법인카드)

임직원명의카드(기명식 법인카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 받게 되지만 서류상에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성명이 카드에 표시됩니다.

이 카드 역시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 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임직원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카드에 표시된 임직원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

위의 두 가지 법인카드와 달리 개인형 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가 있는데

카드 사용자인 개인이 1차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이 이를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임직원 명의카드와 법인개별카드는 카드에 기업명과 사용자명이 모두 표시되고

카드 사용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를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지출관리 시스템에서의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시스템에서의 법인카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납부 시점에 출금 계좌 기준으로

회사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경우 공용(법인)카드

개인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경우 개인(법인카드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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