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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67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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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67호 신문브리핑(2020년 1월 10일) #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촉촉이 비에 젖은 들판 같으나,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98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도 세 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함
-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음

<< 경제 일반 >>
1.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폐기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전격 도입함
- 임직원 10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KOTRA가 처음임

2. 세계은행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1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전망치(2.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임
-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보다 0.4%포인트 높게 잡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음

3.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부산공장(연산 30만 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회사 노동조합의 전면·부분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마저 뚝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서 부산공장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하며, 향후 주간 1교대 근무 형태가 굳어지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800원(3.17%) 오른 5만8600원에 마감하면서 2017년 11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에서 세웠던 사상 최고가(5만7520원)를 가볍게 넘어섬
- 시가총액은 349조8293억원이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5%에 달함

2.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힘
- 국회 파행으로 청약 공백이 3월이나 4월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으며 연초 분양을 앞둔 6만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문제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청약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됨

<< 국제 >>
1.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던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순수 전기자동차를 처음 내놓으며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뛰어듬
-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 UX 300e를 중국과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장폐쇄(lockout, 職場閉鎖)
-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음.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2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임.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임.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함. 그러나 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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