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용어]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회복자, 즉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때 그 물건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단 그 점유물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019/10/20 - [재태크/부동산] - [부동산 용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