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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최저매각가격
최저매각가격
경매에서 입찰자가 제출할수 있는 입찰가의 하한선, 이보다 낮은 입찰가를 쓰면 무효가 된다. 처음에는 감정가의 100퍼센트에서 시작하지만 유찰될수록 점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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