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출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법인카드 어디까지 써봤니? (법인카드의 종류) 구분 종류 카드 표시 상환 의무(책임) 기업 기업명의카드 기업명 기업 임직원명의카드 기업명+임직원명 기업 개인 법인개별카드 기업명+임직원명 개인 기업명의카드(무기명 법인카드) 기업명의법인카드(무기명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로 구분됩니다. 기업명의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회사명을 기입하게 됩니다) 임직원명의카드(기명식 법인카드) 임직원명의카드(기명식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