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750개소 지원, 베란다형과는 달라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총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단,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이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되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된다.
월 407kWh 쓰는 가정, 3kW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1년간 75만 원 절감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하루 발전시간, 3.2h x 발전일수 30일)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구 분 | 설치 전 | 설치 후 | 월 절감액 | ||
사 용 량 | 청구금액 | 사 용 량 | 청구금액 | ||
1~12월 (7~8월 제외) |
407kWh | 74,470원 | 119kWh | 9,100원 | 65,370원 |
7~8월 | 407kWh | 56,490원 | 119kWh | 9,100원 | 47,390원 |
‘서울시 보조금’ 70만~80만 원에 ‘자치구 보조금’도 추가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하였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x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2020년 예산현황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올해 선정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연락해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가정에 적합한 용량 등을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건물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구분 | 지원단가 | 비고 |
주택형 태양광(1~3kW) | 70만 원/kW |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ㅇ 2020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
건물형 태양광(3kW 이상) | 80만 원/kW |
– 사업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kW 이하 : 414만 8,000원 , 3kW 이하 : 502만 8,000원
②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③ 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급업체 → 자치구)
④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⑤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연번 | 보급업체명 | 전화번호 |
1 | ㈜그린쏠라에너지 | 02-941-1455 |
2 | ㈜넥스트에너지코리아 | 02-433-0040 |
3 | 대성히트에너시스㈜ | 02-2399-2398 |
4 | ㈜신보 | 070-7844-3237 |
5 | ㈜썬에너지코리아 | 1899-2943 |
6 | ㈜에타솔라 | 02-2668-8501 |
7 | 우일정보기술㈜ | 02-922-1212 |
8 | ㈜유니테크 | 1588-7882 |
9 | 청호나이스㈜ | 02-2257-5600 |
10 | ㈜피앤피 | 1899-9299 |
11 | ㈜하나기연 | 02-562-3894 |
12 | ㈜한빛파워 | 02-2117-0153 |
13 | 한양전공㈜ | 070-4485-5720 |
14 | 한화솔루션㈜ | 02-6049-0771 |
15 | ㈜해줌 | 02-889-9941 |
문의 : 태양광 콜센터 1566-0494 ,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 햇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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